1879 Membership
환불 규정
회원 약관 제14조 (환불)
- 1
회원은 멤버십 가입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요청하는 경우, 서비스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납부한 연회비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.
- 2
제1항의 청약철회 기간이 경과한 후 회원이 자진하여 탈퇴 및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, 회사는 가입일로부터 환불 요청일까지의 기간을 일할 계산하여 공제한 잔여 연회비를 환불합니다. 단, 이미 제공된 행사 참가비, 선물 등 실비가 소요된 항목은 환불 금액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.
- 3
제9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회사가 회원의 자격을 정지 및 탈퇴 처리하는 경우,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연회비를 환불하지 아니합니다.
- 4
환불 신청은 "회사" 대표전화 또는 "홈페이지"를 통해 접수하며, 신청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7~14일 이내에 처리됩니다.
- 5
환불은 연회비 결제 시 이용한 방법(카드결제 또는 계좌이체)과 동일한 방법으로 이루어짐을 원칙으로 합니다.
환불 문의
대표전화 1666-1879 (평일 AM 10:00 ~ PM 18:00)